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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경유자동차 퇴출 등대기관리 강화 전국 확대

특정 경유자동차 퇴출 등대기관리 강화 전국 확대

  • 기자명 정욱형 기자
  • 입력 2019.12.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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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제조·유통 의무화되는‘친환경보일러’범위 놓고 업계 이견

[에너지코리아 12월] 정부는 전국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을 관리하기 위해 내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을 기존 수도권 외에도 중부·남부·동남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지역에서는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뿐만 아니라 제조, 유통까지 의무화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도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돼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다. 친환경 보일러의 해당범위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이견이 갈리는 등 이번 제도 개선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은 11월 7일 부터 40일간 입법예고중이다. 글 I 정욱형

 

▲ 사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cienews/221105545394)

내년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장 , 자동차 ,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

환경부 ( 장관 조명래 ) 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이하 대기관리권역법 )’ 하위법령 제정안을 11 월 7 일부터 40 일간 입법예고중이다 .

이번 제정안은 권역 설정 , 총량제 설계 , 자동차및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등 ‘대기관리권역법 (2019 년 4 월 2 일 제정 , 2020 년 4 월 3 일 시행 )’ 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후 관련 지자체 , 산업계 ,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지자체 · 산업계 · 전문가로 구성된 대기관리 권역 시행협의회 , 산업계 업종별 협의회 등 20 여 차례 이상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

현재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2020 년 4 월 2 일 폐지될 예정이다 .

 

총 77 개의 특광역시 및 시군 권역으로 관리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대기관리권역을 설정했다 . 2005 년부터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 , 동남권 ,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 설정하여 , 총 77 개의 특광역시및 시군을 권역으로 관리된다 .

권역은 배출량 , 기상 여건 등을 종합하여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 전문가 검토 , 지자체 협의 , 공개 설명회 , 권역별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설정했다 . 수도권 , 중부권 , 동남권 , 남부권 등 4 개 권역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과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이 해당되는 지역이며 인구의 88% 및 국토면적의 38% 를 차지한다 .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량 , 기상 여건 등을 종합하여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할 방침이다 . 이는 미국 , 유럽연합 등 국내외 학계에서 통용되는 분석방법이다 .

권역별로 구성되는 ‘대기환경관리위원회 ( 이하 위원회 )’ 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를 실시한다 .

위원회는 환경부 장관 ( 위원장 ), 관계부처 차관 ( 기재 · 농림 · 산업 · 국토 · 해수부 , 국무조정실 ), 권역에 포함된 광역 지자체의 부시장 · 부지사 , 권역별 대기환경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

환경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권역에 포함된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권역별 대기환경개선 목표 , 시도별 배출허용총량및 배출원별 저감계획 등이 포함된 권역별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 을 5 년마다 수립할 방침이다 .

권역별 기본계획은 2020 년 4 월 3 일 법 시행 이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2019 년 내 초안 마련 예정 ), 권역에 포함된 시도에서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확대되는 권역 내에 위치한 690 여 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총량관리제를 처음 시행하여 , 2024 년까지 질소산화물 (NOx), 황산화물 (SOx), 먼지 (TSP) 등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 년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5 년간 (2020~2024)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 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하 도록 하는 제도다 . 수도권에서는 2007 년에 도입하여 현재 400 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다 .

대기오염물질 다량발생 사업장 (1~3 종 ) 중 최근 2 년 중 1 년이라도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 톤 , 황산화물 4 톤 , 또는 먼지 0.2 톤 초과 배출 사업 장이다 . 먼지의 경우는 발전 , 보일러 , 소각 , 고형연 료제품 사용시설 등 공통연소시설만 대상이 된다 .

할당방법은 확대되는 권역에서 총량제를 처음 시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첫 해인 2020 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 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 최종 연도인 2024 년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도입 가능한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를 통해 달성할 수있는 배출량 감축 수준을 기준으로 할당한다 .

특례사항으로 총량관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기 환경보전법상 부과되는 질소산화물 , 황산화물 및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하고 , 총량관리 사업자 중 3 종 사업장에 한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농도도 130% 상향 조정한다 .

‘수도권대기법’ 에서는 초과부과금도 면제하고 있었으나 , ‘대기관리권역법’ 에서는 1~2 종 사업장에 대한 농도 특례를 삭제하는 등 농도 관리를 강화한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기본부과금만 면제한다 .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 서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초과부과금 기준 금액의 5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 으로 초과한 양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 다음 연도의 할당량도 초과한 양에 비례하여 삭감한다 .

최근 발생한 배출량 자가측정 조작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의 배출량 중 99% 이상을 굴뚝자동측정기기 (TMS) 를 통해 엄격 하게 관리한다 . 현재 전국 1,146 개 배출구에 TMS 설치하고 있으나 전국 3,045 개 배출구로 확대된다 .

가동일수나 배출량이 기준 미만이어서 굴뚝자동 측정기기 부착에서 제외되는 배출구에 대해서도 방지시설 원격 감시장치 (IoT) 의 설치 등을 통해 사각 지대가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 아울러 , 총량관리 사업장 중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통합관리 사업장과 시도에서 직접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직접 사업장 허가 및 할당 업무를 수행하는 등 통합허가 제도와 맞춰 사업장 관리를 일원화한다 .

정부는 중소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90%( 과거 80% 에서 상향 ) 지원하고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및 유지 · 관리 비용도 80%( 과거 60% 에서 상향 ) 지원한다 .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

권역 내 차량은 배출가스 5 등급 경유자동차인 특정경유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으로 분리되어 관리 된다 .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2020 년부터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되고 , 종합검사가 의무화되며 ,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미달할 경우 저감장치를 부착하 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 조기폐차 , 저감장치 부착 등에 정부 보조금 지원이 지원된다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권역 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시 · 도 또는 시 ·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적으로 운행을 과태료 부과 방식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 다만 ,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개조 등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경우 장치 및 엔진의 보증기 간 ( 통상 약 3 년 ) 동안 종합검사가 면제되고 , 운행 제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특정경유차가 아닌 그 밖의 모든 자동차에 대해 서는 저공해 조치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 권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는 연료 내 대기 오염 유발물질 함유량 등을 고려하여 5 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한다 .

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 억 원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일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이 제한된다 . 대상은 2005 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되는 덤프트럭 , 콘크리트펌프 , 콘크리트믹서트럭과 2004 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되는 지게차 , 굴착기이다 .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 어린이통학차량 대상 액화석유가스 (LPG) 차량 전환 , 1 톤 액화석유가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등권역 내 등록차량에 대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 권역 내에서 60 일 이상 운행하는 권역 외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등생활 주변 배출원 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 러만 권역 내 제조 · 공급 · 판매가 가능하고 , 정부는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 · 교체에 20 만원 , 저소득층은 2020 년부터 50 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친환경 보일러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업계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

당초 정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표 6] 의 가정용 보일러 인증기준 ( 제 31 조 관련 ) 에서 배출가스 항목별 인증기 준을 기체연료 1, 2 등급과 액체연료 ( 기름 ) 1 등급 으로 나누고 , 액화천연가스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용 보일러인 기체연료 1 등급은 질소산화물은 20ppm 이하 , 일산화탄소는 100ppm 이하로 정했다 .

액화천연가스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1 등급 보일러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는 기체연료 2 등급은 40ppm 이하 , 일산화탄소는 120ppm 이하로 , 기름 보일러는 질소산화물은 60ppm 이하 , 일산화탄소는 120ppm 이하로 정하고 있다 . 열효율 인증기준도 기체연료 1 등급은 92% 이상 , 2 등급은 81% 이상 , 기름은 84%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

대기관리 강화에 따라 설치는 물론 생산 유통까지 가능하게 되는 친환경 보일러의 범주를 놓고 업체 일부는 열효율 92% 의 콘덴싱 보일러만 적용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 일부 업체는 응축수 처리문제로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저녹스 일반보일러도 친환경 보일러의 범주에 해당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허용한도와 관련해서도 일부 업체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

이외에도 시도지사는 생활 주변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시도 조례를 제정하여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 규제할 수 있다 .

목재를 연료 로 사 용하는 난방기기의 경우 환경부의 인증기준 준수 의무화 ,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설치명령 등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 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 (www.me.go.kr) 에 공개하고 ,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특히 환경부는 사업장 총량관리제도와 관련한 각종 상담을 전담하는 ‘총량관리사업장 지원센터 (044-410-0691~0693)’ 를 환경전문심사원에 설치 하여 11 월 7 일부터 운영 중이다 .

또한 하위법령 제정안 및 주요 제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11 월 11 일부터 14 일까지 권역별로 공개설 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 지자체 공무원 , 사업자는 물론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대기관리권 역의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루어질 것” 이라며 , “맑은 하늘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과 지역 발전 및 기업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겠다”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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