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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삼화 의원 "ESS 재가동 위한 추가안전조치 이행 사업장 306개 중 하나도 없어"

[국감] 김삼화 의원 "ESS 재가동 위한 추가안전조치 이행 사업장 306개 중 하나도 없어"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9.10.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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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ESS 10개월째 올스톱… 산업부, 뒤늦게 예산 78억원 투입

[에너지코리아뉴스] 지난 1월 정부 권고로 가동을 멈춘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ESS 사업장 306곳 중 추가안전조치를 이행한 곳은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7곳은 안전상 ESS설비를 옥외로 옮겼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산업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권고로 가동이 중단된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 306곳이 10개월째 단 한 곳도 재가동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SS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1월 13일 행정안전부를 통해 다중이용시설과 공공기관에 설치된 ESS 가동중지를 명령했다. 이후 지난 6월 ESS 화재 원인 및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재가동을 하려면 방화벽 설치, 다른 설비와 이격거리 확보 등 추가안전조치 이행을 선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4개월이 넘도록 지금까지 추가안전조치를 실시한 ESS 사업장이 단 한 곳도 없었다. 그 이유는 추가안전조치를 하려면 수천만원을 들여 방화벽을 설치하고, 소방시설도 보강해야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추가안전조치를 한다고 해도 안전이 담보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자 산업부는 지난 11일 ESS 추가안전조치 이행 지원 사업에 78억원을 배정하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일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12월 10일까지 추가안전조치를 이행한 사업자에 한해 지원할 방침이다.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최종 제외됐다. 공공기관과 중소·중견기업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50~7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방식을 놓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과 신청 기간 등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선착순 식으로 소수 한정된 기업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김삼화 의원은 “사업자 잘못이 아닌 ESS 화재 위험 때문에 가동을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10개월째 재가동을 개시하지 못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곳이 상당 수”라며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정부 정책을 믿고 ESS 사업에 뛰어든 국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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