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 3월 26일 화요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하거나,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3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개정법률이 3월 2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여,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공포‧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개정법률에는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토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