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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석탄 불법 반입 관련 검찰 공소장, 반입경로, 유통경로 등 '깜깜이'

북한 석탄 불법 반입 관련 검찰 공소장, 반입경로, 유통경로 등 '깜깜이'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9.01.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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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무역업자들의 일탈로만 몰고 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

[에너지코리아뉴스] 지난해 12월 7일 검찰이 법원에 접수한 북한산 석탄의 위장반입 관련 공소장에는 석탄의 취득경위, 유통경로 및 매매자금의 이동 경로 등 핵심사항이 모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구지방검찰청의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관련 공소장을 검토한 결과, 해당 공소장에는 남동발전의 위장 반입 등 총 8건의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에 대해 석탄을 실제로 운반한 무역업자들의 운반경위 및 경로 등에 대한 위법 여부만 문제삼았다. 해당 무역업자들이 북한산 석탄을 어떻게 구했으며, 국내 반입 후 어디로 유통시켰는지, 매매대금을 북한에 전달하였는지 등의 여부는 공소장 어디에도 없었다.  

구체적으로 선박 ‘샤이닝리치호’, ‘진룽호’에 실려 동해항을 통해 남동발전에 위장반입된 약 9,700톤 규모의 북한산 석탄에 대해서 ‘북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만 적시하였다. 북한산 석탄의 취득경위는 알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북한산 석탄의 취득경위는 다른 7건의 사안에서도 밝히지 않았다. 다른 7건에서 대해서도 공소장에는 ‘북한에서 취득한 석탄’, ‘북한에서 취득한 북한산 무연탄’ 등으로 기재하였을 뿐, 북측 누구와 접촉하였는지, 피의자 이외에 제3자 등이 개입하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석탄 등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

또한 공소장에는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된 이후에는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한 내용도 빠져있었다. 공소장에는 총 8건의 위장반입된 석탄 등이 각각 ‘당진항’, ‘포항항’, ‘마산항’, ‘인천항’, ‘동해항’ 등을 통해 반입되었다고만 기술되어 있을 뿐, 반입 이후의 석탄 유통경로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공소장만 보아서는 북한산 석탄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흘러들어갔고,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공소장에 북한산 석탄의 유통경로가 드러난 것은 남동발전 위장반입 단 1건 뿐으로 이는 이미 지난해 7월 윤한홍 의원실의 보도자료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동발전은 윤한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위장반입된 북한산 석탄 약 9,700톤 전량은 국내 전력 생산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남동발전 위장반입과 관련하여 검찰은 남동발전은 해당 석탄이 북한산임을 몰랐다고 강조하였다. 공소장에서 검찰은 ‘(해당) 무연탄이 북한산임을 모르는 ㈜남동발전 직원’ 등의 표현을 수차례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남동발전은 왜 북한산 석탄임을 인지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동안 남동발전 입찰에 참여한 해당 피의자들의 입찰가격이 통상의 러시아산 석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는 점, 발열량 등 품질이 통상의 러시아산 석탄보다 낮다는 점 등에 비추어 남동발전이 북한산 석탄임을 알 수도 있었다는 그동안의 의혹이 공소장에서는 외면된 것이다.

윤한홍 의원은 “북한석탄의 취득경위, 유통경로, 매매대금의 북한 유입여부 등은 이번 수사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들 사안에 모두 눈을 감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윤한홍 의원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무역업자들의 일탈에 불과한 것인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은 정권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제3자의 개입 여부, 북한 석탄의 사용처 등 수많은 국민의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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