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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 연구회 공개보고회 성황리 개최 !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 연구회 공개보고회 성황리 개최 !  

  • 기자명 정아람 기자
  • 입력 2018.12.1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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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발전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제도 및 정책 정비 필요

[에너지코리아뉴스]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 연구회는 11일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호텔 알레그로룸에서 '열병합발전 연구회 공개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보고회는 지난 2년간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열병합발전의 가치와 분산편익을 발표하고, 제도적 보상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산·학·연·관 등에서 150여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김응식 한국집단에너지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기에 에너지 종합효율이 높고, 발전과정에서 탄소와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높은 친환경 분산형 전원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열병합발전에 대한 입체적인 지원제도 및 정부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발표자로 나선 건국대학교 박종배 교수는 연구 결과를 통해 열병합발전은 열을 생산하기 위해 발전했더라도 전력계통 내 송전혼잡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편익을 고려하여 전력시장에서는 기준발전기 변동비에 준하는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발표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승훈 교수는 열병합발전의 에너지 절감효과(26.8%)와 온실가스 저감효과(50.8%), 대기오염 저감효과(70.3%) 등을 포함한 사회적 편익 합계는 경제적으로 연간 7,501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하며, 온배수 저감 등 기타편익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영국 등 에너지 선진국과 같이 열병합발전에 대해 세제혜택과 더불어 고정비·변동비를 합리적으로 보상할수 있는 제도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발표한 홍익대학교 전영환 교수는 분산형 전원이 전력계통 안정도에 기여하는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환경비용이 충분히 반영된 시장조성과 지역별 에너지 가격제·송전요금제 정교화 등이필요함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발표한 전기연구원 이창호 박사는 열병합발전의 다양한 편익을 고려하여 정부는 현행 RPS제도에 열병합발전을 포함하거나, EERS와 같이 고효율설비와 관련하여 교환 가능한 인증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기연구원 이창호 박사를 좌장으로 한국에너지공단 김창식 실장, 에너지경제연구원 마용선 팀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유승훈 교수가 집단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독일 등 에너지 선진국에서는 열병합발전을 분산형 전원으로 인정하여 세제혜택 등의 지원제도를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혜택(일반 LNG발전 대비 18원/kg↓)마저친환경 에너지 세제개편이라는 미명 아래 빼앗기게 된 실정이다”라고 토로하며,“정부가 정책적으로 도입한 대표적 분산형 전원인 집단에너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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