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풍황자원 측정 시 고정식 풍황계측타워 뿐만 아니라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30kW 이하 소형풍력에 대한 풍황계측 의무를 면제하기 위해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풍력 발전사업허가 시,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토록 규정(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별표2)하고 있으나, 풍황자원 측정 시 원격감지계측기에 대한 적용 근거 미비했다.
그동안 고정식 풍황계측타워를 주로 사용해 왔으나, 업계는 새로운측정방식의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도 풍황자원 측정에 사용할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이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풍황자원 계측방법을 다양화 해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원격감지계측기를 활용한 풍황 측정 결과도 제출 가능하다. 풍향계측 의무는 발전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이전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소형풍력 업계는 중·대형풍력 대비 부지 및 계통선점 등의부작용 우려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사업 추진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소형풍력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풍황계측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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